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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98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7. 2. 9. 원고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부동산중개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의 위 고소는 무고이므로 피고들은 무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피고들이 원고를 무고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 택지개발사업구역에 거주하여 수분양권을 취득한 피고들은 2017년 2월경 원고를 비롯한 13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위 피고소인들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자격도 없이 사들여 헐값에 매매함으로써 탈세 및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 을가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 고소 이후 담당경찰관의 권유에 따라 피고소인 13인 중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 및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고소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8. 23. 원고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결정을 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무고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7. 10. 30. 위 고소를 취소한 사실, 피고들이 고소한 13인 중 P, Q의 경우 공소제기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7고단2322호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실(2018. 4. 12.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 계속중이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무고의 고의로 원고를 고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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