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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9 2017가단111312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ㆍ2ㆍ3, 갑 제3호증의 1ㆍ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3. 21.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29036호로 자신이 시행하는 공사를 원고가 방해하고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4,832,6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9. 6. 패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244 판결), 피고의 상고도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0630 판결). 나.

피고는 원고를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각 고소하였으나,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하여는 2016. 9. 29.에(부산지방검찰청 2016년 형 제74672호),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는 2016. 6. 21.에(같은 검찰청 2016년 형 제45212호)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북부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조사가 종결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사실적ㆍ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을 잘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변호사 비용 660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 합계 3,6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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