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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6나31054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C과 1980. 10.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은 문화재보수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5년 4월경 인천에 있는 D에서 문화재보수 작업을 하면서, 작업 인부 등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던 인근의 아파트 부녀회장인 피고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C과 피고가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된 이후인 2015. 7. 27. 피고를 폭행하여 피고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늙은 게 저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라고 말하면서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위 각 상해 범죄사실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는 각 벌금 100만 원의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 또는 판결을 받아, 그 약식명령,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다.

항 기재 폭행 과정에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6. 5. 13.자 2016고약5900호)을 별도로 받았고, 이에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정식재판이 계속 중이다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969호). 마.

한편, 원고는 피고를 협박,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사건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016형제37949호).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인천남부경찰서에 원고를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인천남부경찰서는 원고의 위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또한 피고는 대구수성경찰서에 원고를 사기, 위증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대구수성경찰서는 원고의 위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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