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6가합5606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서울 종로구 C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야채도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근에서 ‘E’라는 상호로 과일도소매점을 하는 거래처인 F으로부터 그의 고종사촌인 피고를 소개받았다.

나. 원고의 송금 및 피고의 차용증 교부 1) 원고는 2013. 7. 13.부터 2014. 3. 27.까지 피고의 요청으로 별지 입금목록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416,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을 같은 표 중 ‘입금계좌’ 란 기재 각 계좌에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13. 7. 13.부터 2013. 12. 4.까지 원고에게, 별지 입금목록표 중 순번 제1 내지 15번 합계 208,000,000원에 대하여 매 송금시마다 위 표 중 ‘비고(차용증)’ 란 기재와 같이 차용금액, 변제기, 이자 등을 수기로 기재한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 등 진행 경과 1) 원고는, “사촌지간인 피고 및 F이 공모하여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3부 이자로 돈놀이를 하여 2부 이자를 원고에게 주고 원금은 1년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 합계 416,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는 2013. 12.경 F의 원고에 대한 채무 14,000,000원을 대신 변제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F에게 위 채무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사기죄의 혐의로 피고 및 F을 고소하였다. 담당 검사는 2015. 8. 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F의 채무인수와 관련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F의 소재불명을 원인으로 한 참고인중지의 불기소결정을 각 하였다. 2) 원고는 위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검찰항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5049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3. 7.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