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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9 2019노3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및 같은 해

4. 5.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범행 당시 투약한 필로폰의 잔여물로 인해 2016. 7. 27.자 소변감정결과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일 뿐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일 이후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소변감정결과 외에 다른 직접적인 증거 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추징 1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내용들 및 인천보호관찰소에서 2016. 7. 27.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약물의 배설시간은 섭취한 약물의 종류, 성별, 연령, 배설능력에 따라 다르고 함께 섭취한 음식물이나 다른 약물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치는 아니하나, 필로폰의 배설기간은 대체로 초심자인 경우 2 내지 3일 이내, 중독자의 경우에도 7 내지 10일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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