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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3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베트남 화폐 10만 동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소지, 투약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한화로 환산한 금액인 5,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 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을 명하기 위하여는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 가액에 의하여 추징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되어 조사된 새로운 증거는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매수, 소지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각 불상량으로 되어 있을 뿐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유리 조각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사용한 필로폰의 양이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베트남의 이동식 푸드 판매점에서 알루미늄 호일에 싼 필로폰을 베트남 화폐 10만 동을 교부하고 매 수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환율에 따라 단순 계산한 한화 5,000원 상당의 분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필로폰 1회 투약분에 대한 국내 시장에서의 시가를 산정할 때 대략 100,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피고인이 5,000원 상당의 분량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 하여 추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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