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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노28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 장소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D 또는 D으로부터 사주를 받은 누군가가 피고인이 마시던 술이나 음료수에 몰래 필로폰을 넣었기 때문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3.경부터 같은 해

9. 22.경 사이 일자 불상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① 소변을 이용한 필로폰 투약여부 감정은 단순 투약의 경우 투약일로부터 약 4일까지, 중독자의 경우 투약일로부터 약 7~10일까지 가능한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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