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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노44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6. 5. 30.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체포 당시 경찰관들에게 횡설수설하며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시인하였는바, 이는 직전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체포 당시뿐만 아니라 경찰 및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6. 5. 30. 새벽 3시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 ③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6. 5. 30. 새벽 무렵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판단하건대, 피고인이 매수 및 투약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검거 경위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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