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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9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3. 10. 20.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 투약한 사실은 인정한다.

한편, 피고인의 처 K이 2013. 10. 21. 피고인을 자수시키기 위해 그 전날의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그 후 2013. 10. 30.경 피고인이 긴급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가 신고한 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수사기관이 그 신고일을 2013. 10. 13.로 착각한 바람에, 피고인이 2013. 10. 13.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2013. 10. 13.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면, 2013. 10. 30.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올 수 없다고 추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였다는 이유로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2013. 10. 13.과 2013. 10. 26.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게 된 것이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13.과 2013. 10. 26.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2013. 10. 26.자 필로폰 투약의 시점을 2013. 10. 20.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로지 피고인의 처가 신고하기 전날인 2013. 10. 20. 필로폰을 1회 투약한 사실이 있을 뿐인바, 위 2013. 10. 20.자 필로폰 투약 범죄사실 외에 2013. 10. 13.자 필로폰 투약 범죄사실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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