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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9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추징액 과다 원심은 1일 3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을 근거로 추징액을 산정하였으나, 위 수익에는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것이 아닌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3,60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추징액 과다 주장에 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성매매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를 제공한 행위는 유흥주점 운영을 통한 성매매알선행위에 포함되거나 이에 부수한 행위로서 성매매알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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