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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19노44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수익은 500만 원도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추징액을 과다 계산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추징액 산정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여자종업원만 4명이 있고, 오피스텔 5개를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소로 사용하였으며, 하루 평균 5명의 손님이 찾아왔고, 하루 평균 20만 원, 한 달 평균 6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22번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68-75쪽)]과 수사보고(피의자 I, J 영업기간) 및 CCTV 영상 캡처 화면의 각 기재(수사기록 제230-232쪽), I, J의 수사기관에서의 이에 관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900만 원(=하루 평균 20만 원 × 45일)의 수익을 취득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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