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 D,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입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비용을 전혀 공제하지 않고 성매매알선 대금으로 받은 금액 전부(3,679만 원)를 추징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 추징 785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C, D, E에 대하여) -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D: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몰수, 피고인 E: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 추징 785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추징액) 주장에 대하여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이나 공범들이 지급받은 급여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취지 등 참조 . 한편 종업원이 업주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죄를 범한 경우 종업원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종업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