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용접 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1 세) 은 위 C의 운영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22:2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주점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수년 전에 피고인의 처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지며 후두 부를 주점 바닥에 부딪히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 니가 사장이면 다냐,
목을 따 버린다’ 고 하며 피해 자를 주점 옆 공영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리를 걸어 뒤로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일으켜 그 다음 날 혼수상태에 빠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H 진술 부분 포함), I(J 진술 부분 포함),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M 병원 의사 N 상대 확인), 수사보고( 응급 임상 기록지), 수사보고( 피해자 기소 전 현재상태 담당의사 전화 확인)
1. D에 대한 소견서
1. 촉탁서, 응급 임상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중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직후 쓰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