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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고합6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섬유기계 조립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3~4 년 전에 딸기 농사를 짓는 피해자 C(57 세 )에게 딸기밭에 덮을 부직포를 가져 가 준 인연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7:30 경부터 19:20 경까지 경북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 G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식당에서 30미터 정도 떨어진 H 식당 앞에 이르러, 자신보다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담뱃갑을 피고인에게 집어던지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힘껏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져 그 곳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상반신을 일으켰다가 멱살 잡았던 손을 그대로 놓아 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지주막 하출혈, 초점성 뇌손상, 후두 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사진)

1. 폭행장면 동영상 CD,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중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폭행장면 동영상 CD의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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