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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20 2020고단11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6세) 과 과거 동거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C( 남, 54세) 와 20여 년 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7. 8. 01:00 경 통영시 D에 있는 E 주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방과 스마트 폰을 빼앗아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뒤통수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두덩 멍과 찰과상, 후두부 3cm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뺨의 4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관련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조서 등 미작성에 대해)

1. 응급진료 기록지( 피해자 B), 응급 간호 기록지( 피해자 B), 진료 기록지( 피해자 B), 응급진료 기록지( 피해자 C), 응급 간호 기록지( 피해자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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