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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28 2016고합8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23:35 경 피해자 C(50 세) 이 운영하는 충주시 D 소재 E 주점 앞 도로 상에서 피고인이 주점 내에서 시끄럽게 한 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도로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뇌질환, 뇌 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 ‘ 달리 분류된 기타 명시된 질환에서의 치매’ 한국 질병 분류번호는 알츠하이머 병 또는 뇌혈관질환 이외의 원인에 의한 치매를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로 분류하고 있고, 그 하위개념으로 뇌 지질 축적 증, 간질 등에 의한 치매를 ’ 달리 분류된 기타 명시된 질환에서의 치매 (F02.8)‘ 로 분류하고 있다.

의 중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게 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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