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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28 2014가단2442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83,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금천구 C 지층 비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은 2006. 12. 13.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원고의 중개 하에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9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12. 18.부터 2008. 12.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한편 D은 2006. 12.경 G부동산의 직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을 대리하여 매매 및 임대(월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D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을 대리하여 2007. 6. 24.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 하에 H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전세기간 2007. 7. 30.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H로부터 지급받은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F와의 임대차계약 합의해지를 위한 보증금 반환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자신의 중개수수료 20만 원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10,663,721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위 돈 중 4,663,721원을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I에게 지급하였다. 라.

D은 피고가 I와 공모하여 2007. 6. 24. D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H로부터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처분하였으며, 원고가 공인중개사로서 위 전세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피고에게 D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D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 피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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