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41』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인천 남동구 H빌라 나동 201호의 관리 및 임대차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9. 2.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고 매달 월세 41만 원을 받아주기로 위임받았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월세를 받아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K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K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경부터 사채 빚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제3자에게 전대차를 하여 매달 월세를 받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16.경 위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세보증금을 나한테 주면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하고 임차한 건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월세로 임대를 하여 매달 월세를 받아 주겠다, 전세계약을 해서 월세로 돌려 매달 임차료를 받게 되면 수익이 크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