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102동 1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은 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중개업소인 D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담당자의 중개 하에 피고와 교섭하던 중 2016. 10. 26. 피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2016. 10. 29.경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전세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개인의 독촉으로 피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와 아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중개인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9억 3,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분양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입주일과 잔금일을 정하는 것이 임대차 관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이 성립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000만 원은 그 계약금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전세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위 1,000만 원은 해약금 및 위약금으로서 피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