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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5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6.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91』 피고인은 2019. 2. 17. 19: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마트’에서, 마트 관리 직원인 D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시가 2,200원 상당의 오란다 과자 1개, 시가 3,800원 상당의 빵 1개, 시가 10,500원 상당의 로션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약과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면봉 1봉지, 시가 3,400원 상당의 바세린젤리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비누 1개 등 시가 합계 26,600원 상당의 물품들을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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