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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2.12 2014고단5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7.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04. 8. 2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목포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4.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3회 이상에 걸쳐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12:39경부터 12:57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출입문 옆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 침대 옆에 있는 5만 원권 지폐 167매(합계 835만 원), 시가 450만 원 상당의 금 30돈 돌반지,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1개, 인감도장 2개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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