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8.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8.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1. 19:37경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골재 채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유니버설 조인트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체인블록 2개, 시가 48만 원 상당의 양수기 1대, 시가 17만 원 상당의 견인줄 1개를 E 코란도 밴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5. 22:00경 경북 영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3만 5,000원 상당의 고추모종 1판, 브로콜리 모종 1판, 호박 모종 1판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4. 1. 19:00경 경북 영주시 I에 있는 J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골재 채취장을 경유하여 같은 날 20:30경 경북 봉화군 K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5. 14:00경 경북 영주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