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3.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4.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5. 20: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거실 식탁 위에 있는 현금 1만 원, 5만 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 1매, 체크카드 2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빈폴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6. 04:45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2,000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6. 05:0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껴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집으로 누가 오고 있다.”라고 말하자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9. 9. 6. 05:50경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