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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8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11.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가을 경부터 2015. 10. 24. 경까지 서울 강서구 F, 2 층에서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15. 7. 1. 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위 G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0. 24. 경까지 피고인 B와 함께 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17. 22:11 경 위 G 내에서 손님인 H로부터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받고 위 업소 6번 방에서 여자 종업원인 I으로 하여금 H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5. 10. 24. 05:00 경 위 G 내에서 손님인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0,000원을 받고 위 업소 5번 방에서 여자 종업원인 우지에로 하여금 J의 전신을 마사지 한 후 J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체적인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의 기재 및 증거기록에 비추어 이 부분 범죄사실에 ‘ 피고인 B는 단독으로 또는’ 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추가한다. ,

피고인

B는 2014. 가을 경부터 2015. 10. 24. 경까지, 피고인 A는 2015. 7. 1. 경부터 2015. 10. 2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는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 제출 부가 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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