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2. 경부터 2016. 10. 24. 경까지 광주시 E 빌딩 4 층에 있는 ‘F ’에서 피고인 B는 샤워 시설, 간이 침대가 있는 방 실 9개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위 업소 계산대에서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지급 받고, 태국 국적의 G, H, I( 가명) 등 여자 종업원이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9,471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수사보고(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따른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 카드 매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영업 기간: 2016. 1. 12. ~ 2016. 10. 24.까지 총 287일, 1회 성매매대금 120,000원 현금가 120,000원, 카드가 130,000원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금액인 120,000원으로 본다. ,
1회 성매매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 60,000원, 하루 평균 손님 5.5명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하루 평균 손님이 적어도 5~6 명인 것으로 본다.
으로 보아 전체 이득 액을 94,710,000원{= 60,000원(= 120,000원 - 60,000원) × 5.5 × 287}으로 산정함, 피고인 A는 2016.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