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2016 고합 130』 피고인 A는 2016. 2. 22. 07:00 경부터 12:00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F에 있는 ‘G’ 업소 내 대기실에서,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21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옆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25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 “ 살려 달라” 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1회 찌르고, “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해” 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2017 고합 10』 피고인 B는 2015. 10. 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피고인 B의 형인 I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G’ 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 3. 18. 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는 ‘G ’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2016. 3. 9. 경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B는 2016. 3. 9. 경 ‘G ’에서 업주인 I와 공모하여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J’ 및 ‘K’ 을 이용하여 L에게 성매매 광고 메시지를 전송한 뒤, L이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자 L으로부터 8만원을 받고 L을 성매매여성인 M와 함께 밀실로 안내하여, M로 하여금 손으로 L의 성기를 잡아 훑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I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6. 3. 18. 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B는 2016. 3. 18. 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G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