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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3.27 2013고정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08:20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업주가 더 이상 술을 팔지 않겠다고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자 업주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D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E 외 1명이 위 식당에 출동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 씹새끼들아, 너가 먼데 지랄이고 똥파리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얼굴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신고출동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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