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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1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21:55경 울산 북구 C 소재 D병원 앞 노상에서 E 택시요금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38세)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먼데 지랄이고.", "짜바리, 시발놈아. 디져 볼래."라며 온갖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외근순찰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피해차량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외근순찰 조끼를 손괴하지 않았고 폭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F, G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사진의 영상(수사기록 7, 8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외근순찰 조끼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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