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65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 업주에게 동전을 바꿔 달라고 하였으나 업주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업주에게 욕을 하고 업주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고, 업주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위 업주와 합의 하여 2017. 5. 12.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0. 02:11 경 위 업주를 만 나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위 편의점으로 찾아 가 소주와 담배, 얼음 컵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 사장 불러 라, 사장이 오기 전까지 나는 돈 낼 생각 없다, 그러면 밖에서 먹고 있을 테니까 사장을 불러 라, 그러면 계산하겠다.

’ 고 말하고 담배 등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그러다가 같은 날 02:17 경 피해자의 신고로 광주 서부 경찰서 동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그 곳으로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사장을 부르라 고 했지, 경찰을 부르라 고 했냐.

’ 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다 경찰관의 권유로 물건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6 경 그 곳으로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구입한 소주를 마시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자, 편의점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며 ‘ 문 열어 라, 사장 안 부르냐,

왜 사장이 안 오냐.

’ 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 욕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 (C 편의점 CCTV 사진 첨부)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