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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2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23:3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식당 업주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업주는 내일 오후 4시경 출근한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고함치며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다리 부위를 차고, 일행이 제지함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때리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식당 외부 현장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CD(C식당 내외부 동영상 및 E식당 주변 동영상),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공무집행방해 등 죄를 포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최근 유사 범죄 내용을 포함하는 범죄사실로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및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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