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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42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2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03:00경부터 03:20경 사이 울산 중구 B, 지하1층 C 내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고 업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피해자인 업주에게 “술 줘”라고 고함을 지르고 노래기기 모니터를 잡아 흔들고, 술이 들어 있던 냉장고 문을 열면서 “내가 술 가져갈까”라고 소란을 부렸고.

이에 업주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 십팔 좆같은게 똑바로 해라, 니 가게 할라 하나, 니 가게 접도록 만들거나 �을끼다.”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음주소란 및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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