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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5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7. 30. 00:4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24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내에서 술에 만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기 앉아 봐라, 술을 따르고 같이 먹자”라고 말을 할 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차량열쇠를 움켜쥐고 “까불면 눈을 찔러 버리겠다, 내가 조폭이다, 여기 장사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사람을 죽여봤는데 1억만 있으면 다 괜찮다”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D의 남자 친구인 F에게도 피해자 D과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G 등에게도 “이 씨발놈들 모두 죽여버린다,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며 자동차 열쇠로 머리부위를 찍으려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는 2013. 8. 1. 00:26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들어가 업주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을 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던 성명불상의 손님의 상의를 잡아당겨 찢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 때 주점 밖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H는 피고인의 행위에 합세하여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F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H는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D, G)

1. 참고인 자필 진술서(I)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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