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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2 2016노349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3,00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원심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추징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서버 및 사무실을 두고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 조직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접근의 용이성 등으로 인한 중독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관련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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