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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총 1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도박기간 및 도박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 접근의 용이 성 등으로 인하여 중독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과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동종 도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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