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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노23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불법도 박 사이트를 알게 되어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고, 도박으로 큰돈을 잃게 되자 이를 만회할 생각에 불법도 박 사이트의 영업에까지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그 영업 가담 정도도 실질적인 총판의 관리자가 아닌 회원 추천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정도에 그쳤던 점, 신규 회원 4명을 가입시키고 6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은 것 이외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불법도 박 사이트 (E) 인 ‘D’ 의 총판 운영에 관한 피고 인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 다른 공범들과 수사상황을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 인멸을 용이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③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 접근의 용이 성 등으로 인하여 중독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그 범죄 수익금 관리를 위해 대포 통장을 이용하는 등 파생범죄의 가능성도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기간, 도박 횟수 및 도박자금의 규모,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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