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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90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편이고 그 범죄수익 또한 유사 사건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 접근의 용이 성 등으로 인하여 중독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며, 그 범죄 수익금 관리를 위해 대포 통장을 이용하는 등 파생범죄의 가능성도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②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있는 중에도 구치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하였던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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