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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노33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경우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죄 중 원심 별지 2 순 번 1 내지 9 기 재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 접근의 용이 성 등으로 인하여 중독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기간, 범행 규모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이후는 물론이고 위 죄로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은 이후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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