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5나2030327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7행 “2003. 12.”를 “2003. 12.(실제 차용일은 위와 같이 2003. 7.경으로 보인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3쪽 15, 16행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찢어버릴 용도로”를 “오피스텔에 관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D 또는 원고 명의로 이전한 다음 찢어버리기로 하고”로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