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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6나20139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삭제,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16행 “1,539명”을 삭제하고, 3쪽 17행 “1,121명”을 “다수의 교인”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4쪽 3행 “이 사건 교인총회 결의가 무효인 경우”를 “이 사건 교인총회 결의가 무효이고, 그 결의를 통하여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6쪽 14행 “④ 종전”부터 19행 “전제로 하는 것인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④ 피고 교회는 2차 소송 및 3차 소송에서 이 사건 교인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독립교회임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고 종전 교회와 별도의 독자적인 조직 체계를 유지하며 독자적인 신앙 활동을 계속해 온 점, ⑤ 이 사건 교인총회에 참석하여 결의에 찬성한 교인의 숫자가 상당히 다수였음은 짐작할 수 있으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 그 숫자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이 사건 교인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사실을 피고 교회 측 교인들이 알았더라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걸쳐 다시 교단변경 결의를 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제1심판결문 16쪽 마지막 행 “상당하므로” 다음에 “[2, 3차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도 그와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거나(2차 소송 대법원 2009다5162) 그대로 유지되었다(3차 소송 대법원 2015다793)]”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7쪽 1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17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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