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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나204279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청구취지 나.

항에 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쪽 9행의 “사이에” 다음에 “E,”을 추가하고, 4쪽 18행부터 5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이 이 사건 제1, 2대여금의 변제라고 주장하나, 그 E 명의 계좌는 H가 사용하던 계좌로서 이 사건 제1, 2대여금의 변제와 무관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에게 변제할 돈을 F 및 G에게 지급하라’고 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제3, 4대여금 중 이 사건 제1, 2대여금의 변제에 사용된 돈과 원고 대표 B이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1. 5. 25.부터 2012. 5. 1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더라도 이 사건 제4대여금 중 원금 88,668,8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제1심판결문 5쪽 7행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 다음에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8쪽 15행, 16행, 18행의 “92,808,192원”을 모두 “92,802,192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8쪽 마지막 행부터 9쪽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전 공제금 98,000,000원 중 8,000,000원은 원고의 요청으로 H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것이고, 62,000,000원은 이 사건 제1, 2대여금의 변제 1심에서는 37,800,000원은 이 사건 제1, 2대여금의 변제에, 22,200,000원은 이 사건 제3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2016. 2. 22.자 준비서면 , 항소심에서는 위와 같이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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