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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노377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2015. 5. 자 및 2014. 12. 자 위탁 관리 용역 표준 계약서에 첨부된 과업 지시서에 따른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의 업무내용, 피고인 회사가 2015년 민 관해 양오염 방제훈련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등록 없이 해양오염 방제 업을 영위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은, 피고인 회사의 주된 업무는 유조선의 입 출항 시 방제 선이 아닌 L와 M를 사용하여 이동식 오일 펜스를 개폐하고, 고정식 오일 펜스를 점검 관리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내용이 해양환경 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기술 능력과 방제 선 등 장비를 갖춘 자만이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회사가 오일 펜스 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맡게 된 용역업무는 해양환경 관리법에서 규정한 ‘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 하는 것이라 기보다는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미리 오염물질의 확산방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불과 하고, 달리 피고인 회사의 용역업무가 해양환경 관리법에서 규정한 ‘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 회사는 ‘2013. 2. 초순경부터 2013. 4. 22.까지 무등록 해양오염 방제 업을 영위하였다 ’며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2014. 10. 경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후 2014. 12. 경 K 와 ‘2015 년 오일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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