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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6 2016고정21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여수시 I에 위치한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만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해양오염 방제 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 또는 국민안전 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여수시 J에 위치한 K에서 운영하는 대형 유조선 부두에서 방제 선 L(5.52 톤) 와 M(2.45 톤 )를 이용하여 오일 펜스 설치, 철거 등 유출 유류 확산방지를 위한 방제작업을 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해양오염 방제 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해양환경 관리법 제 70 조에서는 해양오염 방제 업의 개념을 해양에 ‘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64, 65 조에서는 해양오염사고 시의 방제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 65 조에서는 ‘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를 ‘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좌초 충돌 침몰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라고 규정함으로써 오염물질이 배출될 직접적, 현실적,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주된 업무는 유조선의 입 출항 시 L와 M 위 각 배는 방제 선도 아니다.

를 사용하여 이동식 오일 펜스를 개폐하고, 고정식 오일 펜스를 점검 관리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B의 업무내용이 해양환경 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기술 능력과 방제 선 등 장비를 갖춘 자만이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에서 오일 펜스 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맡게 된 용역업무는 해양환경 관리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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