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173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 10:00 경 창원시 진해 구 행암동 소재 수송부대( 군대) 탄약 부두 앞 해상에서 바지선 2000 B에 계류하여 태풍 ‘ 차 바’ 피 항 대기 중 선박 충격 방지조치, 선내 배수시설 점검, 기관실 연료 탱크 밸브 잠금 조치 등 태풍대비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강한 바람과 파도에 의해 침수 ㆍ 침몰되어 B 의 기관실 내 기름 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선박용 경유 약 400리터를 해상에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해양환경 관리법위반 선박 적발 통보, 해양오염 방제 완료 및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 관리법 제 127조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