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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68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양 항 업주식회사는 항만 용역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A은 부산 선적 급수선 B(105 톤) 기관장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고용인인 A은 2016. 1. 24. 09:30 경 부산 남구 감만동 소재 시민 부두에서 출항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크루즈 부두에 정박 대기 중인 C에 물을 공급하고, 같은 날 17:40 경 시민 부두로 항해하여 돌아가던 중, 부산 영도구 소재 부산 해양경비안전서 방파제 외곽 정박 대기 중인 화물선 D 인근 해상부터 부산항 대교 아래 인근 해상까지 운항하면서 기관실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유성 혼합물인 선저 폐수( 빌지) 약 50ℓ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작성 시인서

1. 해양오염 위반 선박 적발 보고, 해양오염 용의 선박 정밀 검문 검색 결과 보고, 해양환경 관리법위반 선박 (B) 관련자료 통보

1. 선박안전교육 실시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해양환경 관리법 제 130 조, 제 126조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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