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노62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소장으로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업무에는 오일펜스의 설치 및 철거와 부두인근 해양오염감시, 해상방제작업, 해양오염방제훈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피고인 회사는 등록 없이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다.
해양환경관리법의 관련 규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원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는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을 마친 주식회사 한국해운(이하 ‘한국해운’이라 한다)의 지도감독하에 이 사건 오일펜스의 개폐작업 및 고정식 오일펜스의 점검, 관리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 회사는 해양오염방제업 등록을 마친 한국해운의 업무 일부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피고인 회사가 해양오염방제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