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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723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귀포시 선적 연승어선 D(29톤)의 사무장이고, 피고인 A는 D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B의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은 2013. 3. 17. 오전경부터 서귀포항 서부두에서 서귀포시 선적 연승어선 D(29톤)의 유압탱크를 분리하여 갑판으로 옮긴 후 기관실 수리작업을 하였다.

위 유압탱크는 부식으로 일부 파공(직경 약 2mm )된 상태이므로 잔존 유압유가 갑판에 흘러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유압탱크를 방치하여 2013. 3. 19. 15:10경 유압유 탱크 하부가 파공된 것을 사전 확인 수리하지 않은 과실로 기름(유압유) 약 0.3ℓ를 해양에 배출(오염범위 길이 약 5m x 폭 약 2m)하였다.

2. 피고인 A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피용자인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해양관리법위반 선박 적발보고, D 해양오염 현장사진

1. D 선박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본문,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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