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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6 2016고단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21:50 경부터 같은 날 22:22 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보성군 벌교읍 장 좌 리에 있는 금 진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보),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종전 10년 간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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