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7 2017고단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17:30 경 순천시 별량면에 있는 신흥 가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보성군 벌교읍 장옥 길에 있는 드물 포 산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데도 피고인이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음주 운전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