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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2 2018고단1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5.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 01:10 경 전 남 보성군 벌교읍 분토 길 8 앞 노상에서부터 순천시 하인제 길 25 금 당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단속 경위, 단속 당시의 경과,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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