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던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19:28 경 전 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벌교 역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영 등리 영 등 회 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보),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